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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부과 쉽게 설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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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세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각각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세금 부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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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크게 세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거래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배당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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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대주주는 과세 대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같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가에서 매수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거래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연간 합산 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국세 20% + 지방소득세 2%)을 적용해요. 2025년 거래분은 2026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판매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금액으로,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세금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100만 원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고 84만 6천 원을 받게 돼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세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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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이며, 코넥스는 0.10%, K-OTC는 0.15%입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0.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어치 주식을 팔면 코스피·코스닥 기준 1만 5천 원의 증권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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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의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 주식과 채권은 250만 원이 기본공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어요.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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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내 주식 투자 시 일반 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A1. 아니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대주주(코스피·코스닥 기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는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Q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A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12월 거래분은 2026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해야 해요.

Q3.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3. 배당소득세는 배당금 지급 시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Q4.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나요?
A4. 2025년 기준 코스피·코스닥은 거래금액의 0.15%, 코넥스는 0.10%입니다. 1,000만 원 어치를 팔면 코스피·코스닥 기준 1만 5천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Q5.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 또는 10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Q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6. 매도가에서 매수가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거래일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연간 합산 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해요.

Q7. 주식배당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7. 주식배당도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Q8.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나요?
A8. 해외주식의 경우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순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순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9. 중소기업 주식은 세율이 다른가요?
A9. 네, 중소기업 주식은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일반 기업보다 낮은 11%의 세율이 적용돼요.

Q10. 비상장주식 거래 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10. 비상장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는 0.35%예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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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대주주는 과세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자동 원천징수되고,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거래금액에 부과되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주식 세금 부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