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가 매년 11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의 대상, 방법, 기한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별도의 분납 신청서 제출 없이 납부서만 따로 만들어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대상이 되며,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절반인 1,500만 원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다음 해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을 원하는 경우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먼저 납부하고, 분납 세액은 다음 해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2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납부서를 구분하여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2025년의 경우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까지 1차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분납 세액은 2026년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하며,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을 통해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계신고와의 차이
중간예납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고지된 세액보다 낮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로 납부한 세액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과 분납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업 여건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 어려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세무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연장 신청은 분납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nA
Q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중간예납세액 또는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분납이 가능합니다.
Q2. 분납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별도의 분납 신청서 제출 없이 납부서만 구분하여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Q3.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A.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Q4. 중간예납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 분납 가능한 금액은?
A. 절반인 1,5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2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Q5. 2025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2월 1일(월)까지이며, 분납 세액은 2026년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Q6.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Q7. 중간예납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분납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분납이 가능하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8.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차액만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Q9.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A. 네, 추계신고로 계산한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Q10. 분납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1차 납부 후 다음 해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2월까지 납부하시면 되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납부서만 구분하여 납부하면 되므로 절차가 간편하며, 2025년의 경우 12월 1일까지 1차 납부, 2026년 2월 2일까지 2차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사업 여건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