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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쉽게 설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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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내용, 과세 대상, 세율, 공제 제도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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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세법으로, 2025년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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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며,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경제적 가치가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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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공제로 2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며,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지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천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등 인적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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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공제되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받는 경우 성년자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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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 온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만 18세 이상이며 상속 개시 전 최소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피상속인은 지분율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 후 5년간 가업종사, 지분유지, 가업유지, 고용확대 등의 사후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제 혜택이 취소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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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어 2025년에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2028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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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A.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납부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Q2.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3.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 네,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정상 이자와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했을 때 적용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계획이 가능하지만, 상속은 배우자 공제 등 공제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시·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상속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Q8. 상속세 최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A.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입니다.

Q9. 명절에 받은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명절 용돈, 축하금,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Q10. 상속재산을 미리 평가해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 재산 평가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증여재산을 미리 평가하고 예상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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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로, 다양한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며, 증여세는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한 장기적인 계획이 유리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지만 엄격한 요건과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개정안이 논의 중이므로 향후 변화에 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며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