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며, 2025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됨. 대주주 판정 기준부터 세율, 신고 방법, 절세 전략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개
대주주 양도세는 대규모 주식 보유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임. 일반 소액 주주는 상장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주주로 판정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2025년 기준으로 정부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시장 반발로 인해 종목당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게 됨.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는 지분율 또는 보유 금액 기준으로 판정됨.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종목당 50억원 이상이 기준임.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함.
대주주 판정 기준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함.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지분을 합산하며, 2023년부터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범위가 삭제됨. 대주주 판정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 최대주주 여부 판단 → 특수관계자 합산 범위 판단 →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순서로 진행됨. 사업연도 종료일 하루만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므로 연말 보유액 관리가 중요함.
양도세 세율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가 적용되며 누진공제 1,500만원이 적용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연간 250만원이 공제됨.
신고 및 납부 방법
대주주는 주식 양도 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상반기(1~6월) 양도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양도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도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됨.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과소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
절세 전략
대주주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주요 절세 전략이 있음. 첫째, 사업연도 말까지 종목별 보유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대주주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음. 둘째,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음. 셋째,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음. 넷째, 12월 31일 기준일 전에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보유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QnA
Q. 2025년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4% 이상으로 유지됨. 당초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은 시장 반발로 철회됨.
Q.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임. 이날 하루의 보유액으로 다음 연도 양도분에 대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됨.
Q.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직계비속의 지분이 합산됨. 2023년부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이 삭제됨.
Q. 대주주 양도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A.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가 적용됨. 1년 미만 보유 시 30%,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가 적용됨.
Q.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반기 양도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Q.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A.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이 공제됨.
Q. 분납이 가능한가요?
A.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함.
Q.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주가 양도세 신고 대상임.
Q. 대주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2월 31일까지 종목당 보유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면 대주주 판정을 피할 수 있음.
Q. 손익통산이 가능한가요?
A. 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손익통산이 가능함.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음.
결론
대주주 양도세는 2025년 기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시 부과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판정됨. 과세표준에 따라 20~3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과 신고 기한 준수가 중요함. 연말 보유액 조정, 손익통산, 증여 후 양도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