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수익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수익뿐만 아니라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체계가 다르고,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과 신고 방법,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수익 세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식 수익 세금이란?
주식 수익 세금은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크게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주식을 팔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세금
국내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0.15%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1000만원을 팔면 15,000원, 1억원을 팔면 1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해외주식 세금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며,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1%의 우대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33%의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2026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책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시행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연간 5,000만원, 해외주식과 채권은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부과되며, 기존 대주주 양도소득세 체계를 대체하게 됩니다.
절세 전략
주식 투자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면 각각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 보유와 손익 통산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QnA
Q: 국내주식 소액 투자자도 세금을 내나요?
A: 일반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의 0.15%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는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Q: 해외주식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A: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50만원 이하는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 2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주식 손실이 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해외주식의 경우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손실 통산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부터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입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무엇인가요?
A: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49.5%)로 과세됩니다. 2000만원 이하는 15.4%로 분리과세됩니다.
Q: ISA 계좌가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A: ISA 계좌는 연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계좌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 중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Q: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A: 해외주식이나 대주주의 경우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양도분은 8월에 예정신고도 가능합니다.
Q: 증권거래세는 언제 내나요?
A: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나 납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Q: 배당금에 이중과세가 되나요?
A: 해외주식 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도 과세됩니다. 하지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도 국내주식 수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정책 변화로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결론
주식 수익 세금은 투자 방식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내주식은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가 기본이고,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ISA 계좌 활용과 손익 통산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금투세 시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투자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식 수익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