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등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 수와 가격,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취등록세율과 계산 방법,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취등록세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취등록세란
취등록세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명칭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을 때, 자동차를 구입할 때 등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전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율
부동산 취등록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 1%
- 취득 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누진세율 적용)
- 취득 가액 9억 원 초과: 3%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지역): 1~3%
-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8%
- 4주택 이상: 지역 상관없이 12%
- 법인 취득: 주택 수와 지역 상관없이 12%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 취등록세율은 차량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는 7%, 경형자동차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7~10인승 승합차와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5%의 세율이 적용되며, 화물차도 5%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고차의 경우 취득 가액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취등록세 계산 방법
취등록세는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0.2%, 단 85㎡ 이하는 면제)와 지방교육세(0.1~0.4%)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이하 주택(85㎡ 초과)을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 = 총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85㎡ 초과)의 경우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3% = 총 3.5%가 적용됩니다.
2026년 취등록세 변경사항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저가 양도 시 증여 취득세가 기존 3.5%가 아닌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12%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등록세 절세 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4억 원 이하,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통해 세대분리를 하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nA
Q. 취등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전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Q. 1주택자가 6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A. 85㎡ 초과 기준으로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 = 총 1.3%, 즉 780만 원입니다.
Q.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Q. 자동차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7%, 경형자동차는 4%의 세율이 적용되며, 차량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Q.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이고,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4억 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Q. 2026년부터 달라지는 취등록세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인구감소지역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저가 양도 시 증여 취득세가 12%로 인상됩니다.
Q. 주택 외 부동산(토지, 건물)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A. 주택 외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 총 4.6%가 적용됩니다.
Q.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A.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취득세 3.5%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3% = 총 4%가 적용됩니다.
Q. 취등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Q. 85㎡ 이하 주택과 85㎡ 초과 주택의 세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A.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총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85㎡ 이하는 1.1%, 85㎡ 초과는 1.3%가 적용됩니다.
결론
취등록세율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가격, 지역에 따라 1%에서 12%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자동차는 용도에 따라 4%에서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한도가 확대되고 저가 양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등록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