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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쉽게 설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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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과세 방식의 전환과 공제 제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소개, 주요 내용, 추가 정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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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었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2025년 국회 통과 시 2028년 상속 개시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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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던 주식평가액 할증제를 폐지하며, 자녀 1인당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제 제도도 대폭 개편됩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폐지되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 5억 원, 그 외 상속인은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유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면 5천만 원, 그 외 친족이면 1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납세의무 범위도 확대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우회상속 방지를 위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재계산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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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국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2025년에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을 기본으로 하며, 자녀공제는 자녀 수 × 1인당 5천만 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부과되며,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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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이어야 하며, 상속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상속 개시 전 최소 2년 이상 가업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지분율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는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하면 안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상속 직전 2개년 평균의 90%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상속공제 혜택을 잃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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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정부는 2025년 국회 통과 시 2028년 상속 개시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Q: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Q: 개정안에서 자녀공제액은 얼마로 변경되나요?
A: 자녀 1인당 공제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됩니다.

Q: 상속세 최고세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Q: 2025년에는 어떤 상속세법이 적용되나요?
A: 2024년 12월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2025년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개정안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되며, 현행에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Q: 우회상속 방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재계산하는 규정입니다.

Q: 가업상속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Q: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는 무엇인가요?
A: 5년간 가업 종사, 지분 유지,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90% 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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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과 공제액 확대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액 대폭 인상, 배우자공제 개편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5년에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