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 시 반드시 주고받아야 하는 증빙 서류로, 발행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 지연 발급 시 불이익,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2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 후 국세청 전송까지 완료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영업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2026년의 경우 5월분 세금계산서는 6월 10일이 아닌 6월 11일(월)까지, 12월분은 2027년 1월 10일이 아닌 1월 11일(월)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발행 기한 특례 사항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월 합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 1개월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해당 기간 종료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 서류를 통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때도 발행 기한은 동일하게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차이
모든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국세청에 전송까지 완료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보관 의무가 없고 합계표 작성 의무도 면제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지연 발급 시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발급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했지만 상반기 거래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25일 이후에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자(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취하면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부과되며, 미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세금계산서 마감일 일정
2026년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분: 2월 10일(화)
- 2월분: 3월 10일(화)
- 3월분: 4월 10일(금)
- 4월분: 5월 11일(월) - 5월 10일이 주말이므로 연장
- 5월분: 6월 10일(수)
- 6월분: 7월 10일(금)
- 7월분: 8월 10일(월)
- 8월분: 9월 10일(목)
- 9월분: 10월 11일(월) - 10월 10일이 주말이므로 연장
- 10월분: 11월 10일(화)
- 11월분: 12월 10일(목)
- 12월분: 2027년 1월 11일(월) - 1월 10일이 주말이므로 연장
매월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일자와 발행일의 차이
작성일자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일을 의미하고, 발행일은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전달한 날을 뜻합니다. 작성일자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미래 일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발행 기한은 작성일자가 속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5월 거래분(작성일자 5월)은 6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발행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월말 거래의 경우 작성일자와 발행일이 다른 달이 될 수 있으니, 작성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nA
Q: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A: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이 다른가요?
A: 발행 기한은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국세청 전송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 기한 이후에는 미발급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모든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하면 되나요?
A: 월 합계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Q: 10일이 토요일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Q: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작성일자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일을 의미하며,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Q: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면 매입자도 불이익을 받나요?
A: 네,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지연 수취한 경우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2025년 12월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A: 2026년 1월 10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2026년 1월 12일(월)까지 발행 및 전송하면 됩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국세청 전송까지 완료해야 하며,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월 합계 발급이나 특례 사항도 있으니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를 피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마감일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