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2026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2025년 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개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연 3%의 금리로 3년간 저축하면 세전 이자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일반 과세 상품이라면 약 69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강력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는 하나의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3천만 원, B증권사에 2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총 5천만 원의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것이며 추가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거치식 저축은 예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적립식 저축은 월 납입액에 계약기간을 곱한 적립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사전에 설정한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까지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해당됩니다. 단,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는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만 가입 대상이 제한되므로,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방법 및 필요 서류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시에는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가입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시 반드시 과세유형을 '비과세'로 설정해야 하며, 이미 일반과세로 가입한 예적금은 나중에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도 없어 단 하루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금우대 저축과의 차이점
세금우대 저축은 신협,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제공하는 저율 과세 상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세금우대 저축은 2025년 말까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회원에게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 것과 달리, 세금우대 저축은 1.4%의 농특세만 부과되는 저율 과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예금의 세율이 15.4%인 것에 비해 세금우대 저축은 1.4%만 부과되므로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5천만 원과 세금우대 저축 한도 3천만 원을 모두 활용하면 총 8천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변경 사항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소득 고령자의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다른 대상자의 가입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납입 한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도 2025년 말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nA
Q1.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는 얼마인가요?
A1.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가입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합산하여 총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은 가입할 수 없나요?
A3.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Q4.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A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이 전액 면제되며,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6.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만 65세 이상은 신분증만 필요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자격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7. 의무 가입 기간이 있나요?
A7. 아니요, 의무 가입 기간이 없습니다. 단 하루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Q8. 일반 과세로 가입한 예금을 비과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A8.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가입 시 반드시 과세유형을 비과세로 설정해야 합니다.
Q9. 세금우대 저축과 비과세 종합저축을 함께 가입할 수 있나요?
A9.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과 세금우대 저축 3천만 원을 별도로 가입하여 총 8천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비과세 종합저축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A10. 현재 판매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제한되므로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5천만 원까지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상품입니다.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되므로,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없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이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